본문 바로가기
금융/노후대비(연금)

[연금/노후/재테크] 연금과 세금1 - 연금 종류별 세금

by 소살 2022. 8. 3.

저와 같은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는 당연하듯 나가는 국민연금과 함께

요즘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연금을 받을 시기에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해졌고,

'세금을 많이 낸다면 굳이 현재를 힘들게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정확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모든 궁금증을 여기에서 찾아가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첫번째는 연금의 종류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의 종류

 

우선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 종류가 많습니다.

아래는 통계청에서 확인하는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에서 보이는 공적연금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들 수 있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개인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및 궁금점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2. 세금

 

1. 공적연금

먼저 공적 연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1년 이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입니다.

2002년 이후 부터 근무기간은 과세 대상 입니다.

저와 비슷한 30~40대 분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 될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외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 연금외 소득과 합산 과세 됩니다.

 

단 연간 연금액 350만원 이하 종소세 대상 제외됩니다.(보통 더 많이 받겠죠?)

 

"부양가족 없이(배우자도 없이) 노령연금만 770만 받으면 세금을 안냅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입니다.

 

2. 사적연금

 

다음은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 3.3 ~ 5.5% 연금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대상 X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1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궁금점

 

1.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시 세금은?

☞  부부의 연금은 각각 따로 계산 합니다.

 

2. 공적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  종합소득과세 대상 입니다.

 

3. 사적연금의 연금저축 받는 금액이 연 1200만원 넘는다면?

☞  공적연금과 함께 종합소득과세 대상 입니다.  1200만원이 넘지 않게 받는게 중요하다

 

4. 퇴직금의 연금으로 수령시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  1200만원 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舊)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상품)은 제외 됩니다.

 

4. 참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진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